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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안내
  1.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안내 및 침해가 확인되신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목적보상금제도
  • 침해 신고

    저작권법 개념

  • 1.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 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음. 2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함.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되었거나「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수업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을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이하,“보상 금제도”)라고 함

  • 제도 안내

  • 1 학교 교육은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이며 학교 교육에서 각종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은 필수적 입니다. 2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저작물마다 사전에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학 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 우가 발생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학교가 수업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게 하는 보상금 제도를 둔 것입니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전문 보기

    침해 신고서 작성

    아래의 신고서에 내용을 작성하신 후 작성버튼을 눌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대학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2014. 02. 2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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